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춰 개발된 전자적인 신고 및 검인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월세 계약의 확정일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전월세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절월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