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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월세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서치투서치 2024. 4. 8. 04:4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춰 개발된 전자적인 신고 및 검인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월세 계약의 확정일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전월세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절월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2) 임대차 계약서 파일(pdf, jpg 등)

준비가 되었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주택임대차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계약 내용 등 총 4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선택하여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이나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작성하든 임차인이 작성하든 거래 당사자 정보는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인 추가를 클릭해서 양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목적물은 본인의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목적물도 등록하여 저장합니다. 계약서는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간단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계약금 영수증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첨부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필요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잊지 마세요.

 

 

임대 계약이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이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등록하여 저장하고 공인중개사는 공동중개인 경우 둘 다 적어야 하고 중개사 등록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검색하여 자동으로 나오니 내가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분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전자서명까지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전자서명 처리라고 작성한 내용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내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가 잘못 기재되면 담당자에게서 전화도 오고 친절히 설명도 해줍니다. 국토부에서 카톡으로 안내문도 옵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