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곱미터당 가격과 평당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시세와는 다르게 결정되어 있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토지를 매수하면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 소유자는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6월 1일 소유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나대지 및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지가의 총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종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