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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출력 기간

서치투서치 2024. 1. 7. 07:04

보건증은 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의 식음료 업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이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보건증으로 흔히 불립니다. 이 서류는 주로 식품업이나 요식업 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 이유는 해당 직종에서는 전염병 등의 보건 및 위생에 무엇이든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증이 필요한 직종에서 이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직종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신 분들은 꽤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는 분들은 절차와 검사에 대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미 몇 번 발급받아 보신 분들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음 발급받으려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출력 비용 기간 소요시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은 공공보건 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이용 할 수 있는데요. 정부24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할 수 있기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공공보건포털이 조금 더 편리한 편 입니다. 따라서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하셔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공보건포털◀

 

1. 첫 화면으로 들어온 뒤 홈 화면 첫 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2. 그리고 팝업이 열리면 증명 문서 발급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 해줍니다.

 

 

3. 발급을 위해서 유의사항을 읽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사항 고지 등에 모두 동의 및 확인을 눌러줍니다.

 

 

4. 그리고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간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5. 인증이 완료되면 창이 변경 되면서 접수일자/보건소 이름/접수번호/판정유무/발급신청 등이 차례로 보이는데 확인 한 뒤 발급하기를 눌러서 출력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보통 접수일로부터 보건증 발급 기간은 5~7일 정도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식품관련=1년, 학교 급식 종사자=6개월, 유흥업=3개월 까지 유효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바로 가능하며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비용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원한다면 보건소 방문을 추천 드리며 보건소를 통한 검사는 3,000원이 발생 됩니다. 검사 후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