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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부동산, 건물)

서치투서치 2023. 12. 12. 20:39

보통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곱미터당 가격과 평당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시세와는 다르게 결정되어 있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토지를 매수하면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 소유자는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6월 1일 소유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나대지 및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지가의 총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무실 및 상가 같은 부속토지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80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해당 토지에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부동산, 건물)

 

각 토지, 부동산, 건물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래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 먼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우측 위에 개별 공시지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시,군,구청 사이트로 연결하기 위해 토지 관할 지역을 선택해줍니다.

 

 

3. 그리고 시,군,구와 읍,면,동을 선택하시고 지번/도로명 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회를 해줍니다.

 

 

4. 검색이 완료되면 가격 기준년도 별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공시지가는 메인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소를 선택해줍니다.

 

 

7.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아래 단지명이 결과에 나오는데 단지를 선택하시고 동호수를 선택하고 열람을 해줍니다.

 

 

8.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도 이렇게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산정기초자료를 누르시면 해당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책정 됬는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은 다른 곳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열람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1. 현재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서 메뉴가 살짝 변경 되었는데요. 카테고리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2. 밑에 창이 열리면 기타에서 '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이동을 해주세요.

 

 

3. 그리고 가격조회 하려는 건물의 주소를 검색하고 번지/호를 입력한 뒤에 건물명을 검색해서 열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도로명주소로도 가능합니다.

 

 

4.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원) x 건물면적(㎡) = 상업용 건물 주택가격